관할법원 안내

관할법원 안내

공탁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.

제출할 공탁소의 관할법원 조회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(법원/관할정보)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변제공탁의 관할

  • 원칙 :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,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
  • 예외 :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 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,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(채권자)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

형사(특례)공탁의 관할

  •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

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

  • 재판상 보증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통상적으로 담보제공명령 법원이나 최초의 압류명령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.

시·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

  • 공탁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관과 시·군법원 공탁관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·군법원 공탁관은 시·군법원사건에 직접 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(2000. 7. 1.부터 시행)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·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「공탁규칙」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·군법원의 공탁관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